고시 안내사항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239-7번지 일원의 「용인 SG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용인시고시 제2025-689호
2016.08.01
2025.12.15
2026.12.31
2016.08.01 :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5.12.15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6.12.31 : 산업단지 개발사업 완료 예정일
주요 변경 사항
개발 기간 연장
사업 기간 1년 연장
기정 2025년 12월 31일에서 변경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지정 목적 변경
제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기존 패션산업 중심에서 패션 및 제조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유치 업종 추가
IT 및 기계 업종 도입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C26) 및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제조업 추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개요
명칭용인 SG 일반산업단지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239-2번지 일원
면적54,788㎡
시행자(주)꽃과나무 대표 정관순
개발방법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민간개발)
유치업종 및 배치 계획
패션 및 의류 (C14)
C141봉제의복제조업
IT 및 전자 (C26)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계 및 장비 (C29)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토지이용계획 구성
산업시설용지
52.0%
| 구분 | 면적(㎡) | 비중 |
|---|---|---|
| 산업시설용지 | 28,509 | 52.0% |
| 공공시설용지 | 20,816 | 38.0% |
| 원형보전녹지 | 2,383 | 4.3% |
| 지원시설용지 | 2,137 | 3.9% |
| 기타시설용지 | 943 | 1.7% |